[동양일보 김미나 기자]청주시가 통합시청사 건립을 추진하면서 ‘실시설계기술제안 방식(통합발주)’을 채택해 지역 업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방식이란 발주처에서 교부한 실시설계도서와 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입찰자가 스스로 설계를 검토한 후 시공 계획, 공사비 절감 방안 등을 제안하고 이를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입찰방식의 정의만 본다면 합리적인 방식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입찰에 참가하려는 기업은 설계, 시공계획, 시공 등 모든 공정이 가능해야 한다. 즉 현실적으로 1군 종합건설사(대기업)만이 입찰참가가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한국전기공사협회·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한국소방시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충북도회가 연합한 충청북도시설공사업단체연합회는 27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기술제안 입찰은 시공사가 설계에서 시공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시공 하는 방식으로 발주자의 사업 참여도가 낮다”며 “또 시공사가 정해진 공사비에 의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윤극대를 위한 방식을 추구하게 되면 발주자가 이를 점검하거나 검토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낙찰 받은 1군 종합건설사가 모든 공사에 대한 직접공사를 수행할 실질적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시설공사업에 대해 하도급을 진행하는 것이 업계 관례”라며 “하도급업체는 공사를 수주할 경우 원공사비의 70% 수준으로 공사를 수주하게 되는데, 정부에서 정한 낙찰 하한율 보다 낮은 공사비로 공사를 수행하게 되면 부실시공과 산업재해의 시발점이 될 수 밖에 없고 하도급업체는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에 치중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17명의 사상자가 나온 광주시의 철거현장 붕괴사고는 불법 재하도급, 부정청탁 등 다양한 원인이 추정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 전문공종에 분리발주 제도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리발주는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등 각 전문공종의 중소기업이 직접적으로 발주처에서 공사를 수주 받아 직접 책임시공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시장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많은 공사에 참여 가능케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함양시키고 성장하도록 법으로 보호해둔 제도다.

충북시설공사업단체연합회는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대다수 타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대형공사를 분리발주해 지역중소기업의 공사참여율을 높이고 지역의 일감확보, 지역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며 “청주시는 지역 중소기업을 한 번 더 울리는 통합시청사 건립의 기술제안 입찰에 대해 심각하게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김미나 기자 kmn@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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