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계속성 인정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질문] 우리 회사는 최근 인턴사원을 고용하여 인턴 기간이 종료된 후 정식채용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인턴사원의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최초 채용일과 정규직 전환 시점 중 어느 기준으로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인턴 및 기간제 사원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그 기간만료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점이 어느 곳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에 따라 기산일이 결정되기 때문에 인턴 및 기간제 사원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전환시까지 근로관계 단절이 없고, 공백 기간이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최초의 입사시점부터 기산하여 산정해야하나, 인턴사원 및 기간제 사원과 근로관계 종료가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공개경쟁 채용절차 등 신입사원 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범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기간제법의 취지 등에 비춰 계속근로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의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 2000다 60639. 2001. 9. 18. 고용채결개선정책과 -682. 2009. 7.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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