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으로 지급…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만으로 해고 불가

 
박재성 노무사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질문] 당사는 5인이상 사업장인데, 최근 직원의 퇴사로 인해 면접을 본 후 직원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채용 후 근로자에게 주민등록증 및 통장 사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뤄 급여날짜가 도달해 재차 서류제출을 요구하자 근로자는 자신이 신용불량자여서 자신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서 어머니의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당사는 귀중품을 다루는 택배 회사로 신용불량자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러한 사유로 당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요?

[답변] 우선 입금의 지급 원칙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규정으로, 이는 임금을 확실하게 근로자에게 전액 수령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근로자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임의 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모두 임금 직접불원칙에 위배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희망에 의해 지정된 은행에 본인 명의로 개설된 임금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나 근로자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처자가 인감을 가지고 임금을 수령하는 경우와 같이 사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직접불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할 것입니다.

본 사안과 같이 근로자가 신용불량자임을 이유로 자신의 모친에게 임금을 지급해달라고는 요구는 근로기준법상 직접불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요구에 따를 필요가 없고,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하거나 근로자 계좌에 입금해야할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정을 감안해 모친의 통장에 급여를 지급하고자 한다면, 모친의 통장에 지급함과 별도로 매 월 급여 시마다 근로자로부터 급여수령증을 별도로 받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근로자의 신용불량 사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로써,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담당 업무의 내용, 비리 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해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해질 위험성,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대판2002, 6. 14,, 2000두 8846), 본 사안의 경우 비록 근로자의 신용불량 상태로 인해 회사의 품위가 손상되거나 직장 및 동료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근로자가 은행업무나 회계경영인의 경우처럼 신용을 중요시하는 업무가 아니라면 단지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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