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서희 기자]보호종료아동에게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는 주거지원 입법이 추진된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보호대상아동의 퇴소 조치 연령을 18세에서 24세로 연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체단체가 주거지원을 위한 주거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는 보호종료아동 안심주거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이 18세에 달하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하게 하며 이에 따른 자립정착금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해야 하는 연령이 너무 어려 제도적인 자립 지원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으며 아동이 자립 이후 홀로 겪게 될 심리적 불안정감 및 정서적 외로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준비되지 않은 홀로서기에 내몰린 아동들에게 주거지원을 통한 안정감을 가져다주어 성공적인 자립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지난 6월 국가와 지자체가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운영해 아동들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강 의원은 “국가는 따듯한 손길로 아동들의 손을 맞잡아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안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한다”며 “앞으로도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보호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zzvv2504@dynews.co.kr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