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곳곳에서 아무렇게나 방치된 전기 자전거를 쉽게 목격할 수 있다(사진촬영=신우식 기자)

[동양일보 신우식 기자]지난 6일부터 카카오모빌리티 전기자전거 1000대가 청주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시범운영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슷한 성격의 이동수단인 공유킥보드와 비교해 운행 시 별다른 면허가 필요 없다는 점, 더 어린 연령대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현행법 상 전기자전거 차체의 총중량이 30㎏ 미만이고 시속 25㎞를 초과할 때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으면 운전자의 면허 소지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청주에서 시범운영하는 전기자전거는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PAS(Pedal Assist System) 방식으로 총 중량은 30㎏ 이하고, 모터 출력 350W, 최고속도는 시속 24㎞로 제한된다. 때문에 이용자는 별다른 제약 없이 운행 시 안전장비(헬멧 등)만 착용하면 된다. 하지만 전기자전거 이용자들은 ‘소지가 불편하다’거나 ‘이 시국에 타인과 헬멧을 공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안전장비 착용을 하지 않고 있다. 페달식 전기자전거 이용 시 헬멧 착용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이유도 있다.

한 시민은 “공유킥보드의 경우 헬멧을 안 쓰고 타다 (경찰에)잡히면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페달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의 경우 걸려도 과태료를 안내도 된다”며 “찝찝하게 남이 쓴 헬멧을 쓰거나 불편하게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장비 미착용이나 면허소지 여부만이 문제가 아니다. 앞서 공유킥보드의 방치로 문제가 생겼던 것처럼 전기자전거 또한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 대부분 이용자들은 탑승 후 길거리 곳곳에 전기자전거를 방치하는 탓에 보행자들이나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당초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자전거 이용 후 특정 구역에 반납을 하지 않으면 수수료 2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특정 구역이 청주시 전역으로 설정돼 있어 시·도의 경계를 넘지 않는다면 이용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인도 한복판에 공유 전기 자전거가 덩그라니 방치돼 있다. 길을 걷는 시민들은 자전거를 피해 움직이면서 눈살을 찌푸렸다(사진촬영=신우식 기자)
인도 한복판에 공유 전기 자전거가 덩그라니 방치돼 있다. 길을 걷는 시민들은 자전거를 피해 움직이면서 눈살을 찌푸렸다(사진촬영=신우식 기자)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는 “청주지역에 전기자전거 전담 직원이 10명이 배치된 상태”라며 “이들이 24시간 모니터링으로 운행 정지 후 일정 기간(1일~3일)이 경과한 자전거는 수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기자전거와 관련해 “전기자전거 음주운전, 음주 측정 불응 등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치할 수 있지만 나머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다만 대부분의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원인은 두부 손상으로, 헬멧 착용 여부에 따라 치사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헬멧은 꼭 착용해 달라”고 말했다.

청주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유 전기자전거 시범운영 사업에 대해 “청주시가 추진한 사업이 전혀 아니다”라며 “민간 기업의 사업을 마땅히 제지할 수단도 없다”고 말했다. 신우식 기자 sewo91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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