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만2000명 보은·3만7000명 괴산 군의원 8명
인구 8만1000명 진천 7명에다 9만4000명 음성 고작 8명

[동양일보 김성호 기자]온전한 지방자치의 근간인 내년도 지방선거에 앞서 충북지역의 기초의회 의원(군의원) 정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북혁신도시 건설과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진천·음성군의 인구는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기초의원 정수의 경우 진천군은 최소기준 7명, 음성군도 한명 많은 고작 8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진천군의 인구는 현재 8만1000명, 음성군도 9만4000명에 달하는 반면 3만2000명의 보은군과 3만7000명의 괴산군, 5만1000명의 옥천군, 4만8000명의 영동군 기초의원 정수는 8명이나 되는 웃지못할 상황이다. 진천군보다 기초의원이 1명 더 많은 것이다.

현재 행정구역수(읍·면) 보은 10개, 괴산 11개, 옥천 9개, 영동 11개로, 진천(7개)과 음성(9개)보다 많은 게 기초의원 정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구 획정 우선 조건인 기초의원 1인당 주민수를 감안하면 인구대비 기초의원 정수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기초의원 1명당 주민수는 진천 1만1600명, 음성 1만1900명인 반면 보은 4100명, 괴산 4900명, 옥천6400명, 영동 6100명으로 진천·음성 기초의원이 두 배 가량 많은 상태다.

특히 진천·음성군 기초의원 1명이 섬겨야 할 지역주민은 청주(인구 84만2000명·의원 1명당 2만2500명)보단 적지만 충주(21만명·의원 1명당 1만1100명), 제천(13만3000명·의원 1명당 1만400명), 증평(3만700명·의원 1명단 5300명), 단양(2만9000명·의원 1명당 4300명)보단 많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의해 구성된 충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반드시 내놔야 한다는 진천·음성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은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해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의 분명한 역할을 못 박고 있어서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선거구 인구비례 현행 4:1의 불합리 결정문 이유를 제시했고, 이에 2022년 지방의회 선거부턴 인구비례 3:1 지침에 따라 공선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1차적 고려 요소인 인구비례와 2차 고려요소인 지역대표성을 감안해 충북도 차원의 기초의원 정수 현실화 방안이 반드시 모색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지역정가 관계자는 24일 본보와 통화에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의 기초의원 수를 늘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진천·음성군의회의 의원정수 현실화는 필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충북도가 지역간(충북지역 기초정부간)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에 도전체 기초의원 정수를 늘리는 안을 제안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전국적 문제다. 전국 각 지방정부의 요구도 덩달아 빗발쳐 국민들의 반감만 키울 것"이라며 "따라서 충북도내에서 먼저 기초의원 정수를 조정해 온전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이 최상"이라고 덧붙였다.

충북지역 기초의회의 의원정수를 확대하려면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을 통해 충북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 추가 확보 또는 '충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방법이 있다.

전국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 획정절차는 국회가 시·도별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표를 개정한 뒤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는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도지사에게 선거구획정안 제출, 이후 시·도의회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의 순이다.

국회의 법 개정 시기가 통상 전년도 말에서 당해년도 초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가 전국 기초의원 정수 조정의 마지노선이다. 진천·음성 김성호 기자 ksh3752@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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