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처분 정당” 1심에 불복…확정 땐 보직 해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이른바 ‘확찐자’ 비하발언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청주시 팀장급 공무원이 시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견책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여·54)씨가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8일 청주시장 비서실에서 타부서 계약직 여직원 B씨의 몸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라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달 30일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확찐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하게 찐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다. 대법은 “A씨의 발언이 모욕적 표현, 공연성 등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타당하다”고 봤다.

지난해 1심 판결 후 청주시의 견책(6개월간 승진·승급 제한) 처분을 받은 A씨는 충북도소청심사가 기각된 지난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4일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보직에서 해임되고, 하급기관으로 자리를 옮겨야 한다. 이와 관련, 이 사건 피해자인 B씨도 재계약에 실패해 지난 6월 말 청주시청을 떠났다. 이도근 기자 nulha@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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