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수사관 등 4명 직무유기 등 ‘혐의없음’ 결론
위증 혐의 비공식선거운동원 사건도 무혐의 판단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이 지난 8월 20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떠나고 있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당선무효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3·청주 상당) 전 국회의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을 수사한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을 수사한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 전 의원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한 청주지검 전·현직 검사 2명과 수사관 2명을 최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정 전 의원이 위증 혐의로 고소한 비공식 선거운동원 1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판단을 했다.

지난 2월과 4월 정 전 의원은 청주지검 근무 당시 자신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A검사와 청주지검 B검사, 영동지청 C수사관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정 전 의원은 자신의 재판 중 나온 녹취록 등을 제시하며, 검찰이 내부고발자의 통화녹취록을 확보한 뒤에도 이를 수사에 반영하지 않고, 고발장을 작성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수사의 위법성, 상대후보와의 유착 의혹, 고발과정에서의 제3자 개입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증거 능력을 부정하거나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고 평가할 정도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정 의원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 역시 법원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고소대리인 조사와 정 전 의원이 제출한 고소의견서와 추가 보완서류 등에 대한 검토 작업을 거쳐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원을 지급하고 초과 법정선거비용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 청주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위법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정 전 의원은 그러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자신의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정 전 의원은 일반인 신분으로 선거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을 이어가게 된다. 이도근 기자 nulha@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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