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대전·세종 ‘0’…충남·충북 각 1
2017년~2021년 8월 전국 118건 단속에 그쳐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서행과 추월금지 등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규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충청권 경찰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 위반 단속 건수는 2건에 불과했다. 대전·세종경찰의 단속 실적은 ‘0’였고, 충북과 충남은 각각 1건이었다.

전국적으로도 울산 1건 등 3건에 그쳤다.

현행 도로교통법(51조)은 정차한 어린이 통학버스 옆을 지날 때 △안전 확인 후 서행 의무 △추월금지 등 통학버스에 대한 특별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겐 벌점 30점과 과태료(승합차 10만원·승용차 9만원·이륜차 6만원)가 부과된다.

전국적으로는 2017년 56건, 2019년 44건, 지난해 12건 등 5년간 118건이 단속됐다. 충북에선 이 기간 2건이 단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무늬만 특별보호가 돼버린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의무가 잘 지켜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경찰·운전자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도근 기자 nulha@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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