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의원 1인당 주민수 1만2131명, 최소시·군 보다 3배 이상 많아"

송기섭 진천군수는 28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내 기초의원 정수 조정을 충북도 등에 강력 요구하고 있다.

[동양일보 김성호 기자]<속보> = 송기섭 진천군수는 28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충북도 기초의원 정수를 시급히 조정해야 한다"고 충북도와 충북도의회, 충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본보 25일자 1면>

송 군수는 동양일보 단독보도 후 이날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 기초의원 정수의 경우 지역간 인구편차가 심각해 개선이 필요하다. 진천군 의원 1명당 주민수는 1만2131명으로 최소시·군 보다 3배 이상이 많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송 군수는 "현재 기초의원정수는 투표의 등가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1998년 5만9177명의 인구를 기록했던 진천군 인구는 9월30일 현재 8만4917명으로 2만5740명이 늘어났음에도 진천군의회 의원정수는 여전히 최소규모인 7명"이라며 "이는 현재기준으로 투표의 등가치성으로 본다면 진천군민의 투표가치는 1998년 대비70%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군수는 또 "상대적으로 인구수 3만1893명인 보은군과 3만6880명인 괴산군 등은 기초의원 수가 8명인 상황으로 의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 기준으로 보면 진천군민이 행사한 투표 가치는 일부 기초정부보다 무려 3배 이상 평가절하되고 있다"면서 "대의민주주의의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변화하는 현실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군수는 특히 "국회에서 결정한 공직선거법상의 광역의회 의원정수는 인구수가 우선적으로 적용돼 충북도내 군단위 간에 합리적으로 배분됐음에도 불구하고 충북도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초의원 정수 운영기준은 인구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며 "현행 인구비율을 30%로 한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충북도의 운영기준을 인구가치 최소 51% 이상 비중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군수는 "진천군 의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도 1만2131명이다. 이는 전국 82개 군단위 기초의회 중 상위 5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라며 "광역시에 포함된 군 3개소, 수도권 1개소를 제외하면 전국 군단위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도내 시단위인 충주나 제천시보다도 높은 수치"라고 꼬집었다.

송 군수는 그러면서 "의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의 수가 많다는 것은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주민과의 소통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곧 지방의회의 전문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개정되며 주민의 정책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기초의원 증원이 꼭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 군수는 "진천군수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담당하는 진천군의회의 의원정수 확대를 건의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실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는 지방자치제도에 따라 지역의 발전성과는 대내외적 지표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진일보한 지방자치의 발전으로 승화대 또 다른 동기부여의 계기가 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의원 정수 조정을 충북도에 정식 건의했냐는 본보 질문엔 "아직 안했다. (우선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지역내 분위기를 알리는 것"이라면서도 "충북도가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합리적 기준에 따라 11명으로 구성된 도 선거구획정위에서 (도내 기초의원 정수조정을) 결정하도록 (앞으로) 진천군이 요청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획정 관련 2018년도 판결에 따르면 인구편차는 3:1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했고, 판결문에선 '일차적으로 인구의 규모를 고려하고 부가적으로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한다'고 판시해 우선적 고려사항인 '인구수'를 명확히 하고 있다. 진천 김성호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