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성호 기자]코로나19 시국속에서 충북지역 일부 시·군 공무원들의 일탈이 도를 넘고 있다.

A(58)면장을 포함해 괴산군 모 면의 공무원 3명이 대낮 음주운전에다 만취 역주행으로 지역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더니 이번에는 진천군 B(55)읍장이 만취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2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B읍장은 10월 중순쯤 술에 취해 진천지역 잦고개를 지나다 자동차가 갈지자 운행하는 게 의심스럽다는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고, 음주측정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경찰은 B읍장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고, 진천군 역시 송기섭 군수의 지시로 강도 높은 징계를 예고하고 있다. B 읍장은 공직사회에서 상습 음주운전자로 분류될 정도이며 군청 내부에선 '올 것이 왔다'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2시30분쯤 괴산군 A면장 등이 탑승한 승합차가 소수면 아성교차로 인근에서 역주행하다 순찰을 돌던 인근 지구대 경찰에 의해 제지됐지만 차량은 그대로 도주했다.

이에 경찰은 차종과 차량번호를 특정·추격해 200여m 떨어진 주택 앞에서 차량을 발견했고, 이 차량에는 A면장과 술해 취해(0.147%) 운전한 공무원(43) 등 모두 4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면장은 음주단속 당시 차량 안쪽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나머지 2명은 차량에서 도망쳐 인근 농로를 배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A면장 등은 이날 직원 10여명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 봉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중 술을 마신 것으로 학인됐다.

이런 가운데 올초엔 음주운전에다 교통사고까지 낸 진천군청 공무원에게 벌금 4000만원이 선고되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 8월16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진천군청 소속 공무원 C(41)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C씨는 지난 4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와 승객 1명은 각각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C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에서 3㎞ 가량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고, C씨는 2014년에도 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천 김성호 기자 ksh3752@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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