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호 박사

이충호
이충호

[동양일보]●조선인 학생에 대한 계속적인 인권 침범

이처럼 일본 정부가 조선인 학교제도 전체를 법적으로 차별하고, 그 압력을 도모하는 정책 외에도, 조선인 교사·학생에게 개별적 직접 박해를 가하고 그 인권을 침해하여 집요하게 민족교육에 간섭하려 했던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두 개의 방향에서 계획되었다.

첫째 방향은 치안 당국에 의한 직접적인 핍박이다. 많은 경우의 내용은 ’외국인 등록 위반‘을 구실로 핍박했다. 구 외국인등록령이 제정된 이래 15년간(1947~1961년) 18만2000명의 재일조선인이 등록법 위반으로 취조받았다. 그것도 한국전쟁의 발발(1950년), 조선총련의 결성(1955년), 귀국 운동이 시작되던 해에(1957년) 피검자 수가 격증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재일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 1964년, 92쪽).

그와 동시에 이 외국인 등록법이 미성년자 일지라도 14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성인과 동일하게 등록증의 신청·휴대·제시의 임무를 부과하고, 위반에 대해서도 성인과 같은 형벌을 받은 점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통,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법이나 소년법으로 보호된 특별 취급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일조선인 자녀들에 관해서는 이러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고, 겨우 14세의 연소자에게도 동일하게 성인 취급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다(재일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회, 앞의 책 82쪽).

이것에 의해서 등록증을 휴대하지 않는다든가 등록 신청의 기한이 지났다든가의 형식적인 위반을 이유로 해서 조선인 학교의 학생과 교사에 대한 수사와 강제 연행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었다.

60년대 전반의 사건을 두세 가지 예시해 본다.

1.1962년 2월, 이바라키(茨城) 현경(縣警)은 한 학생이 외국인 등록법 위반 용의를 이유로 100명의 무장경관이 이바라키현 조선 중·고급학교를 수사하고, 사건과 관계도 없는 학교의 학적부, 출석부, 학급일지를 압수했다.

2.1962년 11월, 오사카 조선 고급학교 1년생 신군(申君)은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으므로 가와우치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학교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 3시간 정도 조사를 당했다. 이 스파이 행위는 그 후도 수차례 강요되었다.

3.1963년 5월, 이바라키현의 유게자키(龍ケ崎) 야간학교 강사인 김 선생은 외국인 등록증을 휴대하지 않은 이유로 수업 중 학생의 앞에서 체포되어 유게사키 경찰서에 가서 외국인 등록증과 관계없이 학교의 학생 수와 그 명단, 주소, 학교 강사가 된 동기 등을 조사받았다.

4.1963년 9월, 가나가와(神奈川) 조선 중고급 학교 고급부 1년 이(李) 군은 소리마치(反町)공원을 산책하던 중에 경찰관에게 붙잡혀 파출소로 연행되어 ‘조선인은 건방지다’고 하여 때려서 2주 진단의 안면 타박상을 당했다.

5.1965년 2월, 나카오사카(中大阪) 조선 초·중급 학교 중급부 2학년 박 군과 이 군은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 현직 경관에게 ‘불심 심문’되어 ‘외국인 등록 위반’으로 경찰에 연행되어 2주간 부모에게 연락도 없이 유치되었다. 그 후 양군의 집은 가택을 수색 당했다.

이러한 치안 당국에 의한 조선인 학생과 교사에 대한 인권 침범과 그것을 단서로 한 조선인 학교 수사의 사례는 수없이 많은 채 현재에 이르고 있었다. 이런 형식으로 조선인 학교는 치안 당국의 끊임없는 감시에 노출되었다.

학생과 교사는(물론 이 점에서는 모든 재일조선인에게 공통되는 것) 외국인 등록증을 언제나 몸에 휴대해야 했고, 그것에 의해서 국가 권력 망에 포착되고 있다는 의식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부단히 긴장된 생활을 보내야만 했다. 그 내면의 긴장감은 일본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치안 당국에 의한 박해에 덧붙여, 제2의 방향으로서 군국주의의 영향을 받은 일부의 일본인 청소년·성인을 협력자로 만들어 인종주의적인 증오심을 부추기면서 조선인 학생에게 인신공격을 가하게 하는 새로운 사회적 경향이 생겨난 점도 간과해서 안 될 것이다.

1960년대에 나타난 양상으로 ‘조선고교생에 대한 폭행 사건’은 현재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조선인 고교생에 대한 폭행 사건’은 그 대표적이다. 그것은 새로운 성격의 조선인 박해로 조선인 학교가 생긴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 최초의 사건은 1962년 11월 3일, 문화의 날에 호세이(法政) 고등학교 2학년에게 조선 고등학생(朝高生) 신영철(辛英哲) 군이 암살된 사건이었다. 그로부터 매년 1963년에 37건, 1964년에 3건, 1965년에 3건, 1966년에 7건, 1968년에 14건, 1969년에 20건, 1970년에 45건이라는 식으로 점차 그 수가 증가해서 1970년 6월 24일 현재까지 131건에 달하고 있었다. 그 후에도 매년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1)일본인 사립 고교생이 가해자라는 점 (2)조선 고교생이 표적이 되는 점 (3)가해가 대낮에 공공연하게 집단으로 흉기를 갖고 행해지는 점 (4)가해자에게 반성하는 자세가 없는 점 (5)경찰이 조선 고교생에게 엄격하게 대하고 가해자 취급을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조선인 학교의 내정을 밝히는 수단으로 하는 것 등이다.

이것은 태평양전쟁 후에 이미 일본인 청소년의 일부가 식민지주의자로서 교육을 받았다는 표현임이 틀림없는 상황이다.

이 사건의 흐름 속에서 ‘조선 고교생은 무섭다’고 하는 편견이 형성되어 만들어져 일본인 중·고교생 사이에 퍼져나가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우익적인 입장에선 조선에 대한 배외주의의 경향을 가진 우익적 입장이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도 빠뜨릴 수 없는 특징이다.

1965년에는 우익적 경향이 있는 일부 일본인이 나치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했듯이 일본인도 재일조선인을 박해하자고 공공연하게 선전하기 시작했다.

나라(奈良) 시에 주둔하고 있는 자위대의 한 간부가 ‘조선인은 모조리 죽여버려야 한다’고 폭언을 하기도 하고, 오카야마, 교토에서는 일본혁신위원회가 서명하여 ‘조선인을 일본 국토에서 추방하자!’라든가, ‘재일조선인을 닥치는 대로 일본에서 추방하던가 총살하자!’ 등이 쓰인 문구의 불법 전단이 대량 살포되기도 하였다. 혹은 벽서가 붙어 있기도 하였다. 결국, 오카야마 조선 초·중급 학교를 ‘방화하겠다’는 등의 협박장이 날아 왔다(재일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 ‘재일조선인의 인권과 한일조약’ 1965).

이러한 조류 가운데서 우익 이데올로기에 물든 국토관(國土館) 학원의 일부 학생이 폭행 사건의 조직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 이와 동시에 1960년대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반입된 승공 연합이 조선대학교를 겨냥하여 적극적으로 중상모략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것도 196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계속되는 사건으로 간과할 수 없다.

승공 연합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전후(태평양전쟁 후) 일본의 우익은 1960년대 이후 박정희 정권과 밀착하여 한일 지배층의 반동적인 결합의 별동대로서 활동하였는데, 그것이 민간에서 조선인 학교를 공격하는 선두에 서게 되었다.

●안보체제와 조선인 학교

이상과 같이 1955년부터 10년간 일본 정부는 조선인 학교에 대해서 법적 차별을 중심축으로 하고, 한편으로는 치안 당국에 의한 인권 침범을,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인 청소년의 일부를 선동해서 인신공격하도록 하여 음으로 양으로 지속적인 억압을 가해 왔다.

그런데 일본에서 안보조약의 재조인을 강행하였다. 한국에서는 박정희 정권이 등장하여, 한일 조약 체결의 기운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하여 남북한 및 일본 민중의 반대 운동이 강해지자, 정부와 자민당의 조선총련 및 조선인 학교에 관한 관심이 재차 강해지고 부정적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게 되었다.

1964년 6월의 공안조사국장 회의에서 가야(賀屋) 법무 대신은(당시) ‘조선총련은 북한 노동당의 지도하에 한일회담을 방해하고, 남북한의 공산화에 의한 통일 방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일본을 발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악의에 찬 적대적인 발언을 하였다.

이어서 요시카와(吉河) 공안조사청 장관도 ‘조선총련은 북한과 일체가 되어 조선 혁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체제의 정비·강화가 반미 구국 민족 통일전선의 확대 강화하고, 북한에서 교육 원조비 3억여 만 원의 송금(본 년도 제1회분)을 받고, 재일조선인의 공산주의 교육을 추진하는 등 대한(對韓)․대일(對日) 활동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고 하는 중상모략에 충만한 훈시를 하고 있다(‘마이니치(每日)신문’, 1964년 6월 10일.).

여기에서 조선총련과 그 교육을 한일 양국의 지배계급의 공동의 적으로 간주한 새로운 관점이 형성되고 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동시에 제일 조선 공민과 그 교육을 일본에 대한 ‘간접 침략’의 담당자로 본 다른 관점도 강조되었다. 자민당 안보조사회는 일관해서 이 관점을 정면으로 내세웠다.

이 두 가지 관점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하는 반공주의로 집약되는데, 이것이 한일 조약 체결 후, 전후 제2차의 조선인 학교 폐쇄를 시도하는 원인이 되었다.

한편, 1960년대 전반 한국에서는 학생을 중심으로 한 4.19 혁명을 진압하였으나. 박정권의 입장은 불안정했다. 따라서 미일(美日) 지배층은 ‘한국에서 혁명 세력이 봉기’하는 상황을 상정한 후, 이를 계기로 38도선을 넘어 압록강까지 제압하는 군사계획을 세워서 ‘극동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했다. 미쓰야(三矢)작전 계획·프라이닝 드래곤 계획·블랑작전 계획이 고안되었다.

그 가운데서 일본 내의 평화주의 세력과 조선총련의 탄압이 계획되었다. 아울러 일본 국내에서 정착한 ‘평화의 풍조’를 타파하기 위해 ‘상당 기간의 유도 기간’을 설정하여 일본 국민에 대한 사상 공세, 사상 통제가 기획되어 있던 것도 분명했다. 이와 같은 작전과 침략의 체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당연, 교육 문제도 치안 대책이라는 사상 통제의 관점에서 파악되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에 대해서는 그 민주주의 교육을 ‘편향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10년 이상이나 계속 탄압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방위 의식의 주입과 ‘애국심’의 육성을 꾀하여 왔다. 다른 한편 재일조선인에 대해서는 그 민족교육을 ‘반일교육’이란 이유로 탄압하고, ‘일본인화’를 계획했다.

‘편향 교육’ 공격과 ‘반일교육’ 공격은 동일한 뿌리에서 발생한 교육의 군국주의화의 모순의 양면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후자는 당시 일본 지배층의 위기의식, 예를 들면, 만일 한국이 공산주의 측으로 넘어가면 그야말로 큰일이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옆구리에 단도나 권총을 들이대는 것과 같게 된다(가야(賀屋興宣),'자유' 1965년 8월호)는 위기의식에 따라 새삼 그 대책 마련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자민당 안보조사회는 일본의 안전보장 체제의 확립, 그중에서도 특히 주요한 기둥의 하나인 국내 ‘치안 체제’의 확립과 관계하여 1960년대 중반에 조선인 학교를 집요하게 문제 삼기 시작했다. 1963년 6월의 안보조사회에서는 교육 대책을 협의했는데, 조선인 학교 문제로는 다음과 같은 토의가 교환되었다(이하 자민당 안보조사회의 토의·보고의 인용은 와타나베(渡邊)·오카구라(岡倉)편 ‘일미안보조약’, 1968).

후쿠다(福田):초·중등국장 (조선인 학교는) 도대체 우리 쪽에서 인정한 것도 아니고, 사실상 그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아요. 이들에 대해서는 문부성도 도도부현(都道府縣)에서도 전혀 손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다(志田義信: 전 의원):그것은 정말이지 일본에 거주하면서 북한의 스파이 활동의 온상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후쿠다:그러니까 1950년경 그것을 사실상 실력으로 폐쇄했는데, 그 후에 다시 생겨난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치안상의 문제로 처리하여 끝내는 것 외에는 도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호시나(保科善四郞):뭘 가르치는지 모르나요?
후쿠다:잘 모르겠어요.
호시나:치외법권 같은 것이네요?
후쿠다:그렇지요.
호시나:뭔가 특수학교 같은 것으로 단속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후쿠다:각종학교가 되면 폐쇄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전혀 법의 대상이 안 돼요.
시다:결국 실력의 문제이군요.
호시나:그러나 학교에서 스파이를 양성해서는 안 되지요.
요시에(吉江勝保 참의원):그거야 문부성이 다루는 문제아는 성격이 좀 다르지 않나요?

이와 같이 조선인 학교를 치안 문제로 보는 것은 전후의 일본의 정책 전통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제일 조선 공민을 ‘북한 스파이’이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치안·안보체제의 강화와 연결해서 파악했다. 이는 1960년대에 들어와서 두드러진 정부·여당 측에서의 두드러진 경향이었다.
이 점은 1965, 1966년에 이어서 세워진 자민당 안보조사회의 보고를 보면 더욱 분명하다. 1965년 6월의 보고서 ‘극동 정세와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은 이미 가 조인된 한일 조약을 전제로 한 후에 다음과 같은 정세 판단을 내리고 있다.

“나라는 작지만, 극동의 안전보장이라는 점에서 보면, 가장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북한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조선 전쟁의 직접 책임자였다는 역사적 사실 이외에도 일본에 대해서 뭔가 수상한 침투 공작을 집요하게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몽골의 침입 때에는 몽골군도 고려군도 일본에는 아무런 발판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이번의 공산당 측의 침투 작전은…우리 일본에 눌러사는 북한계 조선인 단체(조선총련)가 그 제5열, 혹은 선봉 부대 형태로 이미 배치되어 있다.…<중략>…북한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간접 침략의 형태로 우리 일본에 커다란 위협을 가하고 있다. 특히 이른바 1972년의 위기에 대비해서 일본의 안전보장 측면에서 가장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종류의 위협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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