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사안별로 다르긴 하지만 범죄자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올때마다 인터넷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댓글은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는 것이다. 특히 음주운전과 살인 및 성범죄 등에서 그런 반응이 더하다.

음주운전은 도로위의 살인행위라고들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윤창호법)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장 상습적인 음주운전 행위라도 사안 자체를 가볍게 보거나, 국민들에게 음주운전을 웬만큼 해도 처벌은 관대하다는 잘못된 시각을 안겨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원래 이 규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징역·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었다. 군 복무 중이던 윤창호 씨가 휴가중 부산에서 만취 음주 차량 사고로 숨진 후 음주운전 처벌 강화 여론이 빗발쳐 시행됐던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음주운전과 재범 행위 간 시간적 제한이 없고 음주운전의 경중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법 규정의 명확성과 과잉금지 원칙을 중시한 것은 맞지만, 이게 국민들이 갖고 있는 ‘법 감정’과는 거리가 무척 멀다.

음주운전 전력을 가진 사람이 또 음주운전을 해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데 그걸 초범과 똑같이 처벌할 수는 없다.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그 시간적 간격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음주운전 자체가 살인 행위인데.

반복행위 여부와 상관 없이 음주운전은 이미 야만적이고 용서해줄수 없다.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고, 한 가정을 풍비박산 낼수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자신만 편하자고 하는 행위이니 얼마나 야비하고 악의적인가. 하물며 그 반복 행위자를 엄벌 하자는건데.

국회와 사법부는 서둘러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양형 기준을 면밀하게 만들어야 한다.

또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였으므로 법원은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최대한의 엄벌을 내려주기 바란다.

어차피 법원이 마음만 먹으면 선고를 통해 얼마든지 높게 형량을 정할수 있으므로 법정에서는 항상 엄중한 결단을 내려 줄 것을 믿는다.

언론 보도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사회적 손실 뉴스를 듣지 않는 날을 고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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