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정부가 6일부터 방역패스 도입과 새로운 거리두기를 4주간 실시한다고 발표하자 벌써부터 준비 부족이라고 아우성이다.

신규 확진과 위중증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병상 수도 부족한 마당에 국민은 꼼꼼한 방역체계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참고 견뎌내야 할 일이지만 불편이 뒤따르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방역패스와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이 오히려 국민 기본권 침해라는 불만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 완료일로부터 2주가 지났다는 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말한다.

방역패스가 있어야만 출입할 수 있는 장소가 유흥‧실내체육시설과 목욕업소에서 식당과 카페, 학원, PC방, 도서관, 영화관, 박물관, 공연장 등 16개 시설로 늘어났다.

마트와 백화점, 상점, 결혼‧장례식장과 박람회, 전시회. 숙박시설, 실외 경기장, 종교시설 등은 미적용 시설이지만, 앞으로 겪어야 할 국민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닐 게 분명하다.

현 상황에서 정부가 방역패스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자영업자들은 현장 애로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라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안심 콜 정착과 수기로 쓰는 출입자명부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 엄격한 출입 방식인 방역패스 도입은 역기능이 크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접종 간격을 5개월로 권고해 12월 2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6개월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6개월마다 추가로 부스터 샷을 접종해야만 하는 우리 국민 불편에 대한 배려는 아직 미봉책이다.

백신 접종 완료자라고 해도 본인 휴대폰이 아니거나 법인 명의 휴대폰 소지자는 비교적 간편한 전자 증명인 질병관리청 COOV(쿠브) 앱을 아예 이용할 수 없다.

백신 접종 완료자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불편을 겪는 일일 게 분명하다.

물론 미접종자도 PCR 검사확인서가 있으면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수 있지만, 유효기간이 이틀이라고 하니 매번 검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가장 불편을 겪어야 할 세대는 청소년들이다.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들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할 예정이라지만, 백신 부작용에 대한 명쾌한 설명과 해법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마저도 무용지물이다.

의무적용시설 분류나 방역패스 도입이 오히려 일상 회복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공동체를 위한 일’이라고 호소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좀 더 세심하게 준비했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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