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언론계·학계 지역신문 저널리즘복원·신뢰회복 주문

지역신문이 지역 공동체 공론의 장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이하 지역신문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9일 오후 정기회 14차 본회의를 열고 지역신문발전법을 처리했다. 투표결과 재석 172명 중 찬성 168, 기권 4명이다.

개정안은 202212월까지 한시적으로 규정된 법률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화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완화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부정 수급자에 대한 지원 제한기간을 연장해 부정 수급을 방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지난해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던 도종환(더불어민주당·청주 흥덕)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기획재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 통합 필요성을 제기하며 부처 간 합의가 완료되지 않아 한동안 계류됐다.

그러나 최근 기재부와 문화부는 두 기금에서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통합 및 구조개선의 과정을 거치고 지역신문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쿼터제 도입 등에 협의하면서 법안 통과 요건이 충족되면서 지난 8일 법사위를 문턱을 넘었다.

도종환 의원은 법안 상시화를 통해 지역신문들이 지역 공동체 공론의 장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민주주의 발전은 물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언론계와 학계 등은 지역신문특별법 상시화를 일제히 환영하면서 법 개정을 계기로 지역신문의 저널리즘 복원과 신뢰회복 등을 주문했다.

법 개정에 앞장섰던 국회도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지역신문특별법의 상시화를 높게 평가하면서 지역신문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류한호 지역신문발전위원장은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지역신문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지역신문특별법 상시화를 통해 지역신문의 저널리즘 복원, 건전화 및 신뢰 회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우선지원 대상 신문사 선정 기준을 엄정히 하고, 성과 지표도 새롭게 개발해 정부와 지자체 등의 지역신문 지원효과가 가시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종환 의원은 기존 지역신문발전기금과 별도로 매년 30억원씩 15년간 450억원을 지역신문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다만 지원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성과 지표를 개발하고 지역신문 신뢰회복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신문특별법이 상시화되는 것을 계기로 지역신문들이 지면 혁신과 경영 혁신을 통해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지방정부의 협치에 기여하는 거버넌스의 일원으로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 박광온(더불어민주당·수원 정) 법사위원장은 지역신문에 종사하면서 지역신문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모든 언론인들과 함께 지역신문특별법 상시화를 환영한다법 개정을 계기로 법 취지에 맞게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며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 실현,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지역신문들이 법 상시화를 계기로 저널리즘 복원과 신뢰회복을 통해 지역 공동체 발전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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