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동양일보 기자]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100%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전국에서 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이 위치한(30기) 충남도 입장에선 꼭 해결해야할 현안이었다.

화력발전세는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 안전·방재 대책 및 환경 개선 사업·조사·연구, 충남 지역 에너지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 도 및 시군 추진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복지 사업 등에 활용 중이다.

미세먼지 문제 심각성 등이 대두되면서 세율 인상에 대한 당위성엔 누구도 이론에 여지가 없었다.

화력발전세는 지난 2014년 1㎾h 당 0.15원으로 출발해 이듬해 0.3원으로 인상됐다.

현재 수력발전세가 10㎥당 2원, 원자력발전세가 ㎾h당 1원인 것과 비교하면 최대 7배나 차이가 난다. 더욱이 화력발전은 원자력·수력발전보다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경제적 손실 등 직·간접적 피해가 광범위하다.

화력발전소 이산화탄소 배출은 원자력발전소의 88배, 수력발전소의 50배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수십 배의 피해와 위험에 노출돼있는데도 부과 세율이 매우 낮아 원자력·수력발전소 주변 주민들 보다 지원을 더 적게 받는다는 건 누가 봐도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에 충남도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건의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전국 각지 주민들과 정치권의 공감대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의 막판 뒷심이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도 들린다. 특히 정부와 국회 상임위원회를 오가며 협조를 구한 양승조 충남지사와 국민의힘 김태흠.이명수 국회의원 등 여야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공조는 평가받을 만하다.

앞으로도 도와 지역 정치권이 소통하며 지역 발전을 견인해 주기를 기대하며, 21대 국회의 현명한 결단에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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