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평범한 시민들은 경찰서에서 속도위반 과태표 통지서만 받아도 가슴이 벌름거린다. 사법기관에 대한 태생적 ‘두려움’ 탓이다.

하물며 범죄혐의가 있어 법의 심판대에 섰을 때 어떻게든 잘못을 입증해 벌을 줘야 한다는 검사 앞에 선 피의자에게 검사는 ‘공포’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

그런 검사들을 업무상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변호사들은 어떤 평가를 내릴까.

며칠전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청주지검과 충주·제천·영동지청 검사 66명을 대상으로 한 '2021년 청주지방검찰청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에서는 그래도 구지훈 검사가 100점 만점을, 다른 4명의 검사가 90점 이상을 받아 우수 검사로 선정됐다. 이들에게서 시민들은 그나마 정의에 대한 희망을 보았다.

하지만 변호사들이 하위평가를 내린 검사들의 유형 중에는 수사단계에서 편협한 시각과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들이 지적됐다.

검사라는 특수적 권한을 가진 이들의 불친절과 강압적 태도는 이번 청주지검 쪽 만의 일은 아니다.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 태도나, 예단과 선입견을 가지고 자백을 강요하는 듯한 모습,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말을 끊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또 장기간 수사가 진행되지 않다가 다른 검사에게 배당되면서등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경우, 수사 일정을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모른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칠 만큼 반복해 질문하면서 자백을 유도하는 경우 등도 구체적인 불만 사례다.

검사는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사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사건 관련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공정한 태도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게 법 정의를 실현하는 기본이며, 인권을 지키는 보루다.

우리 시민들은 고소인과 피의자 양측 주장을 공정하게 바라보며 수사의 방향을 제대로 이끄는 검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면밀히 신문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객관의무에 충실한 검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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