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이명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아산시 갑)이 대표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이 의원이 2020년 7월 국회에 제출한 후 1년6개월여만에 상임위를 통과하며 빛을 보게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안 반영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전국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와 시·도자율방범연합회, 시·군·구자율방법연합대 설립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자율방범대의 설치 조건과 자율방범대장의 자격요건 등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따라 현재 법률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운영와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 의원은 “이번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함으로써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더욱 기여할수 있게됐다” 며 “18대 국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발의해왔던 법안이 경찰청 및 관계 정부부처와의 오랜 협의 끝에 드디어 결실을 맺게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본회의에서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본다” 며 “그동안 밤낮으로 지역 치안향상을 위해 노력해오신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법안 통과 이후에도 지역사회 치안안정과 질서유지에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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