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특정업체 편중현상 방지와 계약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가 도입됐다.

27일 진천군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계약업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수의계약 총량제는 공사·용역 등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일부 특정 업체 편중현상을 방지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업체 수의계약 활성화 방안과 계약 편중의 부작용 방지대책 등이 포함됐다.

견적 수의계약 시 지역 업체를 우선 반영하고, 사업부서별 동일업체 계약건수는 연간 5회로 제한한다.

발주부서에서 5회를 초과해 수의계약을 요청하면 사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계약업체 선정의 적정성을 확보한다.

군 관계자는 "균등한 기회 제공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진천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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