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서 AI 의심축 발생, 산란계 72만마리 살처분 예정

예산 AI 발생 현장 찾은 양승조 충남지사와 황선봉 예산군수
예산 AI 발생 현장 찾은 양승조 충남지사와 황선봉 예산군수

충남도는 예산군에 있는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H5형)이 발생함에 따라 30일 오후 4시부터 내달 1일 오전 2시까지 도내 가금농가와 축산 관련 시설·차량 등을 대상으로 36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29일 해당 농장으로부터 폐사 증가 및 산란율 저하 신고를 받고 검사를 진행해 이날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임을 확인했다.

도는 해당 농장 및 인근 지역의 방역 상황을 살피고 초동 역학조사에 나서는 등 긴급 조치 중이며, 반경 10㎞ 내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42개 가금농가(338만8천마리)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해 추가 확산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도는 장비와 인력을 확보해 신고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 72만 마리를 살처분할 계획이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추가로 정밀검사 중이며, 결과는 1∼2일 후 나올 예정이다.

현재 도내에서는 농장 4건, 야생조류 4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확인했다.

도 관계자는 "발생 농장 긴급 방역 조치 등으로 추가 확산을 막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설맞이 민생 현장 방문 중인 양승조 지사가 찾아 현황을 점검하고 방역 조치 중인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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