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어머니, "사람이 죽었는데 원청은 빠져나가냐". "항소해서 응징하겠다"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사)김용균재단 이사장이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동양일보 장인철 기자]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당시 24세)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에게 10일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 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2018년 12월 김 씨가 숨진 지 3년 2개월, 검찰이 2020년 8월 3일 원·하청 기업인 서부발전·한국발전기술과 이들 기업 사장 등 14명(서부발전 8명, 발전기술 6명)을 재판에 넘긴 지 18개월여 만이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서부발전 관계자 7명에게 금고 6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200시간과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5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징역 1년6월, 사회봉사 160∼200시간을 내렸다.

별도로 이들 원·하청 기업 법인 2곳에도 각각 벌금 1000만원∼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병숙 전 사장에 대해서는 김씨 사망 원인으로 꼽힌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와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무죄로 봤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누구보다 성실히 근무해온 입사 3개월밖에 되지 않은 김씨가 사고로 참혹하게 숨진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로인한 유족의 고통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들의 각종 위반 행위가 결합해 사고가 났고, 초범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어머니 김미숙 (사)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사람이 죽었으면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왜 원청은 잘 몰랐다는 이유로 빠져나가고 집행유예만 받느냐"며 "항소해서 저들을 응징할 수 있도록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하청 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서산 장인철 기자taean2@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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