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충북지방조달청과 대한 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갖고 변경된 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동양일보 박승룡 기자]충북지방조달청과 대한 건설협회 충북도회가 16일 간담회를 갖고 최근 개정된 ‘조달청 시설공자 집행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문건설업 대업 종화에 따른 심사제도 정비와 공공공사 안전관리 평가 강화, 지역 건설공사업계의 현안사항 등이 건의됐다.

중대 재해 처벌법 시행에 대한 건설사 관리 감독 강화 방침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충북지방조달청 관계자는 “건의받은 내용을 조달정책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승룡 기자 bbhh010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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