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교통안전공단·차량등록사업소 합동 확인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충북도교육청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학원을 대상으로 ‘현미경 합동 안전점검’에 나섰다.(사진)

충북교육청은 16일~28일 충북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차량등록사업소와 합동으로 꼼꼼한 점검을 벌인다.

점검 대상은 ‘최근 1년 이내 통학버스 신고 대상 시설로 신고·등록한 시설’, ‘운영자·운전자의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후 2년 내 재교육 미 이수한 시설’ 등 63개 기관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종합보험 가입 △안전수칙 준수 △안전교육 이수 △차량 내 운행기록 일지 작성 △차량 안전장치 적정 설치와 정상 작동 등을 집중 확인한다.

학원의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하며, 차량 구조장치 안전기준이 부적합하면 정비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박경민 사학학운위팀장은 “관계기관과 철저한 현장점검으로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학생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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