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옥천의 한 도로에서 목격된 과적 화물차. 그물망 등을 사용해 적재된 화물을 고정했지만, 무게 중심이 흐트러져 뒤따라 가는 운전자는 불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사진=박승용 기자)

[동양일보 신우식 기자]화물차 운전자들의 과적, 적재물 추락방지 의무 소홀로 시민들의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도심에서 주로 다니는 소형(5t 미만) 화물차들의 경우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한계치까지 쌓은 화물을 아슬아슬하게 싣고 다녀 시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킨다.

5일 충북도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낙하물 교통사고는 2019년 36건, 2020년 10건, 2021년 11건 등 모두 57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0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같은 기간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2만6089건으로 낙하물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0.2%에 불과하다. 그러나 다른 유형의 사고와는 다르게 화물차 운전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기 때문에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의식 결여는 약한 처분때문이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도로교통법 39조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 외곽 순환도로의 경우 화물차 적재물 중량을 측정 한 뒤 도로로 진입하거나, 해당 지역 경찰서장의 승인 하에 적재물을 과적한 뒤 출입이 가능하다. 또 싣고있는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다면 그저 20만원의 과태료만 납부하면 된다.

시민 최 모(43·청원구 오창읍)씨는 "과적으로 얻는 이득보다 처분이 약하기 때문에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다"라며 "적발 시 벌금이 5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누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겠냐"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죽음의 도로로 알려진 청주 명암~산성도로에서 3.5t 화물차가 한계까지 싣고 온 맨홀뚜껑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전도되는 사고도 있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적정량의 화물을 실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화물차 업계는 이 같은 사고가 종종 벌어지는 이유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한번 운임에 최대한 많은 화물을 싣고 가야만 납품기한을 맞출 수 있고, 납기를 맞추지 못하면 물어내는 위약금이 운송업자의 생계에 심대한 지장을 준다는 것이다. 또 낙하물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데 일반화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최근 3년(2019~2021년)간 도내에서 적발된 적재물 추락방지 의무 소홀 운전자는 1514명에 이른다. 연 평균 500명꼴로 올해에도 4월말 기준 175명이 적재물 추락방지 의무를 소홀히 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 상 적재물은 성능 상 적재중량의 110%를 넘으면 안되고, 적재 길이는 적재함의 110%까지, 적재 높이는 4m가 한계다”라며 “안전 규정을 꼭 지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신우식 기자 sewo91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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