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통과 환영

청주성모병원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 응원 챌린지를 하고 있다.

[동양일보 조석준 기자]최근 대한간호협회 충북도간호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 9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 지지한다고 밝혔다.

충북도간호사회는 “발의된 3건의 간호법안 중 일부 내용이 삭제된 것은 다소 아쉽지만,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간호사 등 인력을 양성하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그동안 열띤 토론과 구체적인 심사를 통해 간호법 조정안을 마련하고 의결해 주신 국회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법은 2005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국회서 입법이 추진됐으나,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대로 법제화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간호인력의 확보와 적정 배치, 지속 근무 등을 위한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에 따라 지난해 3월 여야 3당이 간호법을 발의한지 1년 여 만에 의결됐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일부 단체들은 간호법이 간호사들의 이익만을 위한 법으로 간호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무너뜨린다고 주장하며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법 제정이 완료되려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이라는 절차가 남아있다.

박미숙 충북도간호사회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니다. 다양화되는 간호업무에 발맞춰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한 법”이라며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간호법 제정에 뜻을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조석준 기자 yohan@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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