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검찰이 27일 이른 아침에 영동군수 후보자 친인척 A씨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동지역 주민들과 영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친인척인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행사에 금품을 제공한 A씨를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이날 A씨 자택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것.

A씨는 이달 초 친인척 관계인 영동군수 선거 후보자 B씨의 선거구 내 마을 3곳을 찾아 B씨와의 관계를 밝히고 마을 이장 3명에게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10만원씩 총 3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련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후보자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 행위를 한 경우 당해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A씨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 “아직까지 그 어떤 것도 얘길할 수 없고, 말해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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