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알박기’ 근절 개정안 대표 발의
임기 3년·연임 1년→2년 6개월로 변경

정우택 의원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이 10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주무기관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기 5년의 대통령과 구조적인 임기 불일치 문제가 정권 교체기마다 되풀이됐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재임하는 경우 정부 주도 정책의 추진력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점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공공기관장의 임기 또한 만료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기관장의 임기 및 연임 기간을 각각 2년 6개월로 해 대통령의 임기인 5년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법률 시행 시기를 21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정부로 유예함으로써 법적 예측 가능성을 남겨놓았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의 임기 불일치 문제는 정권 교체기 마다 현실과 법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정부정책과 실행기관인 공공기관 사이의 정책 미스매칭을 야기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기관장의 임기를 정부임기와 맞춰 중앙부처와의 정책 추진력을 향상시키고, 그동안 되풀이 되어 온 사회갈등과 부작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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