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나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은 주민감사청구 대상 제외

지난 16일 방서동 알코올중독 전문 정신병원 설립반대 대책위가 문화제조창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건축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동양일보 도복희 기자] 충북도는 20일 청주시 방서지구 주민들이 낸 '의료시설 건축허가 주민 감사청구'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주민감사심의회는 청구인이 제기한 주민감사청구 건과 동일한 사안이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건축허가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주민감사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회는 청구인 측에서 제출한 청구인명부 204명의 주민등록 사실을 확인한 결과에 대해 30명이 부적격(관외거주자 등)으로 판명돼 유효 서명인을 174명으로 최종 확정했다.

부족한 유효 서명수(26명 이상)에 대해 청구인 측의 추가 보정이 필요하지만, 이번에 제기된 주민감사청구 건이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거해 제외 대상의 사유로 각하됨에 따라 추가 보정 요구는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지방자치법 21조 2항 1호는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은 주민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2조는 충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18세 이상의 주민 200명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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