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횡단보도에 발 닿으면 '일단 정지'
스쿨존 횡단보도 보행자 없어도 '일단 정지'

자료제공=충북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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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신우식 기자]보행자 안전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7월 12일 적용된다. 특히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을 어기게 되면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범칙금 부과‧보험료 할증 등 운전자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색’일 때에도 비보호 우회전을 허용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 ‘보행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동법 27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차량 운행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라고 돼있지만 보행자 주의나 방해나 위험을 주는 행위에 대한 해석 여부로 사고가 나지 않는 한 실질적인 처벌은 없었다.

경찰은 보행자 사고를 막기 위해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도로교통법 27조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때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차량 신호 적색, 횡단보도 신호 적색일 경우 운전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서행(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속도)로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전방 차량신호 녹색, 횡단보도 신호 녹색인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일시정지 해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널 때까지 정차해야 한다. 보행자가 건너려는 시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보도를 건너면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다.

차량 신호 녹색, 우회전 후 횡단보도 신호 적색인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서행하며 통과하면 된다.

많은 운전자가 헷갈리는 전방 차량신호 적색, 우회전 전 교차로 횡단보도 신호 녹색의 경우, 일단 정지한 뒤 통행하려는, 혹은 통행하는 보행자를 살핀 후 보행자가 없을 시 주변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해 우회전 할 수 있다.

모든 경우에서 보행자의 발이 횡단보도에 조금이라도 걸쳐져 있으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

우회전 통행 방식을 위반한 운전자는 범칙금(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과 벌점 10점을 받게 된다. 때문에 횡단보도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2~3번이면 보험료가 5%인상 될 수 있고, 4번을 넘게 되면 10%가 넘게 할증된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과실로 분류,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법 개정으로 사고를 막기 위한 우회전 신호등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지자체장 등은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의 상충이 빈번한 장소 △동일 장소에서 1년 간 3건 이상 우회전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곳이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 확인이 어려운 경우 도로의 우측면에 차량의 진행 방향에서 잘 보이도록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보행자 우선 도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어린이 보호 구역 내 횡단보도 ‘무조건 일단정지’ 등이 적용된다. 또 영상 기록 매체 입증 과태료 부과 항목도 13개가 추가된다.

충북청 관계자는 “보행자 안전과 관련해 법규가 대폭 강화됐다”라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신우식 기자 sewo91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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