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국민의 힘 이명수 의원(아산시 갑)이 법무부의 외청으로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재한외국인의 체류관리·처우·정착지원 및 다문화 이해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이민청을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 승인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은 모두 215만명으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169만5643명,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19만9128명, 외국인주민 자녀 25만1977명 등으로 나타났다.

10년전인 2010년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115만명보다 2배 증가한 수준으로, 서울·경기지역 외국인주민이 115만8593명으로 전체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중 절반 이상인 52.8%을 차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에서 외국인주민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고, 여러 정부부처에서 외국인 이민정책에 관여하고 있어 정책이 중복되거나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며 “이민청 신설이 필요한 시기이다”고 밝혔다.아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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