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A씨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사유지 계곡에 평상 등을 설치한 뒤 자릿세를 받아왔다.

[동양일보 신우식 기자]청주의 한 소류지 인근 계곡에서 평상을 대여해주고 자릿세를 받아온 토지주 A씨가 관할 지자체의 허가 없이 수 년간 농지를 불법 전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지자체는 이 곳에 건축된 가설건축물을 허가 취소 까지 해 놓고 철거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지인들과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한 계곡을 찾은 B씨는 토지 소유자 A씨와 실갱이를 벌였다. 이곳이 공유토지(시유지 등)인 것으로 알고 방문한 B씨와 자릿세를 내라는 토지주 A씨가 팽팽히 맞붙은 것이다.

A씨는 B씨 일행에게 “내 땅이고 여기서 평상 등을 이용했으니 자릿세를 내야한다”고 5만원을 요구했다. B씨와 일행들은 어쩔 수 없이 요금을 지불한 뒤 자리를 떠났다.

그런데 A씨가 운영해온 이 쉼터가 담당 지자체의 허가 없이 지목을 어겨가며 불법 전용한 농지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 쉼터에 설치된 무허가 건축물. 이 건축물은 2017년 8월 22일 허가 취소 된 상태인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영업 중이다. 무허가 건축물 앞에 설치된 LPG 가스통과 버너.
이 쉼터에 설치된 무허가 건축물. 이 건축물은 2017년 8월 22일 허가 취소 된 상태인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영업 중이다. 무허가 건축물 앞에 설치된 LPG 가스통과 버너.

 

청주시와 상당구청 등에 따르면 A씨가 소유하고 있는 이 쉼터 토지(827㎡)는 지목이 ‘답(畓)’으로 명시돼 있다. 쉽게 말해서 농업용지인 셈이다. 그러나 이 쉼터 어디에서도 농사의 흔적은 찾을 수 없고, 평상 몇 개와 가설 건축물인 1동만 자리 잡고 있다. 건축물 옆에는 LPG 가스통과 연결된 버너도 설치돼 있다. 쉼터 바닥도 전혀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자갈로 포장돼있는 상태다.

여기에 설치된 가설건축물 1개 동은 2017년 8월 22일자로 가설건축물 허가 취소가 난 상태다. 존치 기간은 2020년 6월까지로 이미 철거가 완료됐어야 하지만, A씨는 이를 그대로 두고 소주와 맥주 등 주류와 음료수를 판매하는 곳으로 사용 중이다.

A씨는 “사업자 등록을 냈고, 지자체에 1년에 한번씩 세금도 다 내고 있다”며 “부동산 대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 전혀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기서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객들이 싸가지고 온 음식을 끓여 먹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공한 것뿐이라 위생법 위반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기서 1년에 300만~400만원 수익이 나오는데 먹고 살 수 있겠냐”며 “청주 시민들을 위한 쉼터로 쓰는 것이지 이득을 얻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농지를 위법하게 사용한 행위라는 입장을 내놨다. 토지 지목이 농지인데다 관련된 허가나 신고, 토지전용 협의 등이 없었기 때문에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하류 쪽에서 세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염물질이 떠다니고 있다.
하류 쪽에서 세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염물질이 떠다니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전용구역 협의를 거친 뒤 영업은 가능하다”며 “다만 관련 협의 기록은 전혀 없는 상태로 지목을 어겨 위법을 저지른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류상으로 이 토지에 건축 허가가 난 건축물은 단 1개도 없는 상황이다”며 “현장을 살펴본 후 계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조리된 음식 판매 여부를 살펴본 뒤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동양일보의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담당 지자체는 가설건축물 철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 불법영업을 묵인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졌다. 신우식 기자 sewo91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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