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대전형 양육 기본수당(양육수당) 지원사업'이 민선 8기에도 지속된다.

대전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 매달 30만원씩 지급하는 '대전형 양육수당'을 민선 8기에도 계속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양육수당은 소득수준, 자녀 수와 관계없이 만 0∼2세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 매달 지급한다.

다만, 부모 중 1명이라도 6개월 이상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기간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다.

지난 3월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결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97%를 보인 만큼 시민들에게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월평균 2만2255명의 영유아 가정에 410억원 가량을 지원했다.

이장우 시장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추세와 인구 유출에 대한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면 어린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raesu197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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