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준 취재부장

조석준 취재부장

[동양일보 조석준 기자]최근 스마트폰을 바꾸기 위해 휴대폰 매장에 들렀다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늘고 있다. 이들은 이동통신 유통업체들이 쳐 놓은 48개월 할부의 덫에 걸린 피해자들로 대리점에선 이른바 호갱(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손님을 낮잡아 이르는 말)으로 분류된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유통업체에 48개월 할부는 중고폰 보상프로그램에 한해 적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리점에선 중고폰 보상프로그램 가입자가 아닌 일반 가입자들에게도 48개월 할부를 적용하고 있다. 할부기간이 24개월에서 48개월로 늘어나는 만큼 할부이자도 증가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가입시키기에만 열을 올려왔다. 소비자들 대부분 월 납부금액이 얼마나 내려가는지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점을 노린 꼼수인 것이다.

특히 휴대폰을 구매할 때 기존에 쓰던 폰을 반납하면 할인을 많이 해준다며 기기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2년 후 사용 중인 기기를 깨끗한 상태로 반납해야 잔여 할부금을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실제로 기존에 쓰던 폰을 반납할 땐 거의 새 제품과 같은 A급상태가 아니면 차감이나 기기 부적격으로 반려된다. 부적격을 받으면 사비로 외관이나 문제의 부분을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하고 반납해야만 잔여 할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마저도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단말기 교체 기간이 2~3년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4년 동안 발이 묶여 있다 보니 신규폰 교체가 쉽지 않다. 제품을 꼭 교체해야만 하는 상황에선 단말기 비용 부담을 이중으로 지불해야만 한다.

이처럼 대리점의 얄팍한 상술에 당하지 않으려면 소비자가 할부기간이나 부가서비스 가입 여부와 부담하는 총 금액이 얼마인지 꼼꼼히 따져봐야만 한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