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수 취재부 부국장/ 진천·음성지역 담당

한종수 취재부 부국장/ 진천·음성지역 담당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태풍, 집중호우, 산사태 등 자연재난으로 일시에 생계가 막막한 재해민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묘연한 상태다.

국내 한 언론사가 20011년부터 2019년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11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잠재적 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 증가율을 조사한 결과, 재난지역 선포 1년 후 7.3%가량 증가했고 2년 차에는 13% 가량 증가하는 등 재난으로 인해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재난지역에는 국세유예 등 18가지 항목이 지원되고 특별재난지역에는 일반재난지역 지원 항목 외에 건강보험료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또 주택침수지원금 200만원, 소상공인긴급복구비 500만원 등이 지원되지만 재난 전 생활로 복귀로 위한 지원 대책은 미비하다.

반면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자연재해로 생계유지가 막막해 질 경우 50억엔, 원화로 50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매출, 손해액 등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일상으로 복귀를 위한 든든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자연재난 피해금액이 105억원 초과 시 지정된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 후 선포되고 이후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가 진행된다.

이렇듯 지정까지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지정 후에는 전기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이 전부다.

재해민에게는 피해 규모에 따른 재난지원금이 중요한데,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무관하게 추산된다.

더 이상 자연재해로 인한 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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