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원전 관련 부처 간 소통‧협력 필요” ·지적

이정문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이정문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원전 주변 불법 드론 비행으로 적발된 3건 중 2건은 조종자를 확인할 수 없어 종결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방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원안위ㆍ한수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원전 주변 불법 드론 적발 건수는 120건이다. 이 중 조종자를 확인하지 못해 처벌하지 못하고 종결 처리한 건수는 77건(64.2%)에 달한다.

원전별로는 고리원전이 83건으로 가장 많은 불법 드론 비행이 적발됐고, 새울원전 31건, 한빛원전 6건 순이었다.

원전 주변 상공은 비행금지구역(통제공역, 항공안전법 제78조)으로 지정돼 해당 구역에서 비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항공안전법 제127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그러나 드론 근처에 있는 조종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대다수가 현장에서 종결처리 되는 실정이다.

또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토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원전 주변 불법 드론 비행 적발 79건 중 절반이 넘는 43건(54.4%)을 원전 운영‧관리 주체인 한수원과 원안위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수원 직접 적발 또는 신고를 통해 처리된 건은 원안위에 보고가 되지만, 경찰 신고를 통해 국토부로 바로 이관된 건은 한수원 및 원안위에 관련 내용이 공유되지 않아 발생하는 절차상의 문제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외에서는 국가중요시설인 원전에 대한 드론 공격을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테러행위로 규정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조종자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며 “원전 주변 CCTV 추가 설치, 경찰과의 협업 통한 원전 주변 순찰 강화, 부처 간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신속한 조종사 신병 확보 및 초동 대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고리원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모든 원전에 드론 탐지장비를 설치할 방침이다. 천안 최재기 기자newsart70@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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