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진천군의회(의장 장동현)는 14일 열리는 307회 1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5건을 심의.의결한다.

장동현·윤대영 의원은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진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성우 의원은 '진천군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통해 저장강박증으로 인해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강선 의원은 '진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중복되는 규정 등을 삭제했다.

성한경 의원은 '진천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해 군의회 공식 문양(로고)으로 변경 및 의원배지 관리 서식 등을 추가했다.

임정열 의원은 '진천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해 의원신분증의 디자인과 규격을 변경하고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했다.

의결된 조례·규칙안은 집행부에 이송 후 20일 이내에 공포될 예정이다. 진천 한종수 기자 h332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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