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안전도 B등급...지자체 지도단속 권한 없다”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지역 최초로 폐광산을 활용해 개장한 활옥동굴이 안전성과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충주시의회 손상현(민·마 선거구) 의원은 13일 열린 267회 임시회에서 활옥동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손 의원은 이날 시정 질의를 통해 활옥동굴 영업행위와 최근 동굴 내 발파와 낙석 등 안전 문제를 제기한 뒤 시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시는 답변을 통해 “동굴 운영자는 반기 1회와 전기안전점검은 물론 2년에 회 정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점검 결과 안전등급은 B등급을 받았고, 기능 문제점은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격증 소지자와 광산근무 유경험자 등을 배치하고 낙석망 설치 등 안전 관련 사항은 시 담당 부서가 지속로 확인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폐갱도를 활용한 영업행위 위법성 여부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적절한 대책을 시에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와 관련, 시는 “광업법상 폐갱도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행위 권한은 없고, 광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개별법 적용을 받는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동굴 내 발파와 낙석 의혹 제기와 관련, 시는 “운영자 측은 발파 사실이 없다고 시에 회신했다”라며 “낙석 발생지점은 폐쇄 구간으로, 관광객 안전 문제로 입장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했다.

충주댐 인근에 소재한 활옥동굴은 일제 강점기 운영을 시작한 국내 유일의 백옥과 활석·백운석 광산으로, 소유자 측이 폐광 이후 2019년 갱도 내 2.9km 구간에 빛과 조형물을 설치하고 건강 테라피존 등을 운영 중이다. 충주 윤규상 기자 yks062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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