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국회의원<의원실 제공>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최근 5년간 ‘방사능 검출 우려’물품이 방사능 감시기가 설치되지 않은 공항‧항만을 통해 8500여t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천안병)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올해 8월 방사능 감시기 미설치 공항‧항만을 통해 수입된 방사능 우려 물품은 총 8554t(약 23억원)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재활용 고철(3775t)과 목재(3740t)가 가장 많았고, 금속 스크랩(953t), 활석가루(85t) 순이었다.

이들은 과거 기준치 이상 방사능이 검출된 물품들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과 '무역항'에 방사선‧방사능 감시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총 39곳의 공항‧항만 중 현재 15개 항만과 2개 공항에만 감시기가 설치돼 있다. 22곳은 사각지대인 셈이다.

또 최근 5년간 감시기가 설치된 17곳 공항‧항만에서 검출된 '방사능 오염 물품'은 약 4000t(109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방사능 오염’ 검출 사례 중 가장 높은 방사선량은 시간당 1880μSv(마이크로시버트)로, 연간 피폭 방사선량 안전기준의 2배에 달했다. 적발된 109건 가운데 98건은 반송‧처분됐다.

검출 지역별로는 부산항을 통해 들여오다 검출된 건수가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평택/당진(37건), 광양·울산·포항(6건) 순이었다.

방사성 핵종별로는 세슘이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라듐(19건), 토륨(18건) 순이다.

이러한 방사성 핵종들은 장기간 인체에 노출될 경우 암과 백혈병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정문 의원은 "원안위는 예산낭비와 비효율적 운영 우려를 근거로 추가적인 감시기 설치에 소극적"이라며 "그러나 방사능 관련 사안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단순히 예산의 효율성 잣대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법령대로 모든 공항‧항만에 방사능 감시기를 설치하는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해 방사능 오염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 최재기 기자newsart70@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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