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충북본부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매입 자금 연 1%, 최장 30년 상환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28일 청년농 및 2030세대를 위한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원사업은 경영규모 또는 연령별로 농가의 성장단계를 구분한 후 청년농, 귀농인 등에게 단계별로 농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농지매매사업'은 은퇴, 전업, 이농인 등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영농 규모를 확대하려는 2030세대, 청년후계농, 농업인에게 매도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농지매입 자금을 연리 1%로 최장 30년 상환할 수 있다.

일반 농지는 ㎡당 1만2000원까지, 청년후계농·2030세대 또는 생애 첫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당 1만542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지원사업인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농어촌공사가 감정평가를 통해 은퇴 또는 은퇴예정인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 후 농지가 필요한 청년후계농, 2030세대 등 영농기반이 취약한 젊은 농업인에게 우선 임대한다.

임대기간은 5년이며, 농어촌공사가 은퇴농으로부터 매입하는 농지의 충북지역 매입상한 단가는 농업진흥지역안의 논일 경우 ㎡당 3만2000원에서 7만2000원까지, 밭 또는 과수원인 경우에는 3만6000원에서 7만8000원까지를 상한으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대표전화(☎1577-7770)로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정규 기자 siqjaka@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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