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우식 기자]지난 28일 국토교통부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 방안으로 택시 부제해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전국택시업계는 29일 성명을 내고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효과 없는 부제해제를 당장 철회하라”고 말했다.

택시업계는 “앞서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택시부제를 해제했지만, 심야 승차난 해소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 택시면허대수의 65%이상을 차지하는 개인택시 사업자는 본인 영업일에도 심야운행을 기피한다. 부제가 해제되더라도, 심야 운행 택시 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들은 “만약 심야영업을 하고 싶다하더라도, 부제일에 심야영업을 하면 정작 본인의 영업일인 다음날 피로누적으로 사고 위험이 증가한다”며 “자신의 영업에 지장을 받게 되는데 누가 부제일에 심야 영업을 하겠냐”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과잉 공급된 택시를 줄이기 위해 택시 자율감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인택시면허의 높은 면허가격과, 개인택시사업자들의 소극적 참여로 자율감차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개인택시 면허가격을 더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부제해제를 요구해 온 것”이라며 “택시 공급 확대효과는 기대할 수 없고, 택시노사와 개인택시 신규먼허 희망자들은 공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시업계는 “택시부제는 택시승객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택시사업자 운전자 과로방지와 차량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라며 “정부는 정확히 효과도 검증 안된 당정 협의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졸속 행정으로 또다른 사회적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역 택시업계에서도 ‘부제해제는 의미없다’고 한다. 청주시도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월 10일 이상 영업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운영 시간을 강제할 수 없어 심야 승차난은 그대로인 상태다.

마지막으로 택시업계는 “택시공급 확대효과 없는 부제해제 논의를 반대한다”며 “과감한 규제개선과 법인택시 운전자 처우 개선에 당정이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신우식 기자 sewo911@dynews.co.kr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