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화 의원
이경노 의원

[동양일보 천성남 기자]보은군의회(최부림 의장)는 지난 30일 373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2건을 의결했다.

먼저, 이경노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이다.

이경노 의원은 “앞으로도 법령과 조례가 상충되어 군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도화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보은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제정하는 조례안이다.

주요 내용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처우개선 사업,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김도화 의원은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반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노인 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은 천성남 기자 go2south@dynews.co.kr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