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예산 사용중단'vs'정주여건은 보장돼야'
원로 공무원들 "관사는 필요, 사용비는 자부담"

[동양일보 박승룡 기자]충북지역 부단체장에게 제공되는 관사 등의 혜택을 놓고 찬반 입장이 팽배하다.

‘관사를 매각해 주민의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과 ‘연고 없는 지역 파견에 따른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지역 부단체장 13명에게 제공되는 관사를 매각해 도민의 예산으로 활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관사를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리모델링 비용과 관리비,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 심지어 공기청정기 임차비용 등도 지자체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부지사 2명과 부시장·부군수 11명에게 3년동안 혈세 2억7만6170원이 집행됐다”며 “30평대 아파트·주택과 연평균 500만원의 관리·유지비가 무상 지원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부단체장 인사교류를 통해 11개 시·군에서 도로 발령받은 공무원은 관사는 고사하고 어떠한 혜택도 못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발령 직후 해당 시·군에서 바로 근무하려면 관사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인사 직후 급격하게 파견되면서 생활공간을 구하기 어렵고 근무하는 기간이 일정하지 않아 전·월세 계약이 어렵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A부단체장은 “특수한 근무환경을 이해한다면 관사는 오히려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도 같은 공무원이고 관행을(예산 지원 등) 변경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꾸고 부담하면 되는데, 대책 없이 관사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은 부단체장이라고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토로했다.

이어 “일종의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선 도와 시·군을 오가며 양 기관의 입장을 설명해야 하는 고충이 크고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다반사다”라며 “같은 공무원의 입장으로 바라봐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측 갈등이 커지자 원로 공무원들까지 나서 중재안을 내놨다.

원로 공무원 B씨는 “임기가 정해지지 않은 부단체장들의 정주 여건을 해결하기 위해선 관사는 필요하다. 하지만 부당한 혜택은 없애고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면 쉽게 해결되지 않겠냐”며 “전출 근무로 도에 파견되는 공무원을 위해서도 시·군이 주거비용을 지원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땐 국민권익위원회 고발과 지역사회 연대투쟁을 예고했다. 박승룡 기자 bbhh010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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