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R&D 부당집행건수 322건, 2억8천만 부정 사용
소병훈 의원 “철저히 감독, 선진국 사례 참고해 강력 처벌해야”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농촌진흥청의 최근 5년간 R&D 부당집행이 32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R&D 부당집행건수는 322건, 부정사용액은 2억8100만원이다.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법 1조를 근거로 설립된 대표 농업 연구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동법 8조에 의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고 부정 개발 연구자에 대해 앞으로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의 연도별 R&D 부당집행건수는 △2017년 67건 △2018년 81건 △2019년 84건 △2020년 46건 △2021년 44건으로 지속적으로 부당집행이 발생했다.

한편 R&D 부정사용액은 △2017년 7032만원 △2018년 3049만원 △2019년 9632만원 △2020년 4507만원 △2021년 3911만원이었다.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은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사업의 부당집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업 감독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병훈 위원장 또 “농업연구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연구비 부정집행 시 실명은 물론 소속기관, 사진을 공개하고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연구자 개인으로서 연구활동을 지속하기 어렵게 하는 등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례를 참고해 농업연구 사업 부당집행을 근절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규 기자 siqjaka@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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