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승룡 기자]충북지역 전통시장 영업점포 10곳 중 7곳이 화재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국회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올해 8월 기준 전국 전통시장 영업점포의 화재공제 가입률은 23.2%(4만2147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강원 37.7%, 경기 33.1% 충북 32.7%, 대전 32.1% 대구 19.5%, 광주 18.4%, 제주 17.5%, 세종 17.0%, 서울 16.6% 등 순이다.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고 노후·불량의 설비로 화재가 발생 시 큰 피해로 번지기 쉬워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254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재산 피해액은 837억원에 달했다.

서울과 경기, 대구를 제외한 지역은 화재 알림시설 설치율도 10% 미만으로 조사됐다.

제주와 세종은 가장 낮은 1% 설치율을 보이고, 전남 2%, 전북 3%, 광주 4%로 집계됐다.

충북은 총 3147개 점포 중 157곳(5%)에만 설치가 되어있다.

이장섭 의원은 "전통시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화재공제사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며 "주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단은 화재공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더 많은 점포에 화재알림시설이 설치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승룡 기자 bbhh010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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