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차량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홍보 부족에 따른 단속으로 운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하는 경우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고, 이 규정을 어기면 경찰 단속과 더불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그동안 해오던 습관대로 차량 운전자들은 전국 곳곳에서 경찰 단속에 이어 범칙금은 물론 벌점이 부과되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며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차량 운전자들은 교차로 직진 신호에서 우회전 시 건널목에 보행이 가능한 녹색 신호가 들어온다는 신호등 체계를 꿰뚫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건널목을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기존 통행방식으로 차량을 우회전하면 새롭게 적용된 규정에 따라 단속대상이 된다.

문제는 개정 전에는 신호에 따라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었지만, 개정 후 ‘정지한 후 우회전할 수 있다’는 조문이 새롭게 신설, 해석 차이로 운전자들이 헷갈리고 있다.

개정된 조문은 신호등과 무관하게 보행자가 건널목을 ‘통행하거나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멈춰야 한다는 게 핵심취지다.

신호등과 무관하게 보행자가 건널목에 발을 디디려고 할 때와 손을 들어 길을 건너는 의사 표시를 한 경우 차량을 무조건 멈춰야 하는 강제조항이다.

운전자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가장 애매한 부분은 ‘보행자가 건널목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때’다.

이 경우도 차량을 멈추지 않으면 단속대상이라고 하니 운전자 입장과 단속 경찰관이 해석의 차이를 두고 왈가왈부하고 있다.

법 조문은 도로 위 보이는 보행자 뿐만 아니라 건널목을 향해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지도 운전자가 잘 살펴야 한다는 취지지만, 애매하다는 게 중론이다.

대안으로 관련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년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돼 시행된다고 한다.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장소와 대각선 신호등으로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횡단보도에 설치될 예정이라고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는 녹색등이 켜질 때만 우회전할 수 있다고 하니 단속 문제를 두고 경찰관과 운전자 사이에 논란거리는 없어지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빈번한 보행자 사고와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건널목에만 설치된다고 하니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 사정상 우회전 신호등 설치 여부에 따라 단속 희비가 엇갈린다면 국민으로부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진리가 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정책을 집행하는 부처 공무원들이 잘 알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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