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다" 영장 발부…검찰 수사, 이 대표 향해 가속할 듯
이재명 "불법자금 1원도 쓴 일 없다" 주장 '흔들'…최대 정치적 위기

지난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2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이날 오전 0시 45분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8억4천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인 만큼 수사의 방향은 이 대표를 향해 가속할 전망이다.

20일 김 부원장이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되자 "불법자금은 1원도 쓴일 없다"며 강력하게 부인한 이 대표가 최대 정치적 위기로 몰리게 됐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최종적으로 6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남 변호사가 준 돈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고, 나머지 1억원은 지난해 9월 대장동 비리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남 변호사 측 이모씨가 중간 전달책 역할을 하면서 돈 전달 시기와 장소, 액수를 적어둔 메모 내역도 물증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구속하면서 김 부원장이 받은 용처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또다른 측근들의 관여 여부가 드러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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