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제주 시민 63% 제도시행 몰라
대상 매장 계속 줄어, 시작도 전에 실효성 논란도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속보=내달 2일부터 세종시와 제주도에서만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시민 63%는 제도시행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 수가 계속 축소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환경회의가 지난 16일과 18일 실시한 제주와 세종에서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설문조사에서 12월 2일부터 세종과 제주에서 보증금제가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46.3%, ‘들어본 적 있지만 세부 내용을 모른다’는 응답은 16.3%이다. 응답한 시민의 70%가 주 1회 이상 커피전문점을 이용하는 주요 소비자임에도 절반이 넘는 수가 제도 시행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1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사업 지역인 제주와 세종지역의 시민 82%가 교차반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8명은 지금의 브랜드별 반납보다 교차반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응답자 66%가 1회용컵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장 상관없이 반납할 수 있어야 한다’가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 수가 계속 축소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환경회의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1월, 대상사업자가 79개 법인, 105개 브랜드로 총 3만8000여 개 매장이라고 밝혔으나 선도지역 시행 결정으로 대상 사업자는 55개 브랜드, 586개 매장으로 줄어들었다. 최근 다회용컵 서비스를 도입 계획을 발표한 브랜드를 제외하면 참여 매장은 더 줄어든다. 현재 스타벅스는 제주와 세종에서, SPC는 제주에서 다회용컵 서비스 시행을 준비 중이다. 이마저 제외하면 대상 매장은 483개로 계획보다 18%가 감소한다.

한국 환경회의 관계자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17조 3항에 따르면 1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은 가맹점 1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매장이기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함에도 대상 매장 수가 축소되면서 본사 책임을 묻기는 더 어려워졌다”면서 “본사에서는 수 천개 가맹점 중 10여 개에 불과한 매장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zzvv2504@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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