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기 취재부 부국장 / 천안지역 담당

최재기 취재부 부국장 / 천안지역 담당
최재기 취재부 부국장 / 천안지역 담당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충남 천안시 공무원들이 최근 3년(2020~2022년 10월)간 뇌물요구‧금품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출장, 음주운전 등으로 60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원녹지과 한 직원은 공용서류를 손상했다가 해임됐고, 동남구 건축과 A씨는 뇌물을 요구했다가 적발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복지정책과‧동남구환경위생과‧맑은물사업소 소속 직원은 각각 허위출장으로 정직 1개월 등을 받았다.

성정2동 한 직원은 질병 휴직 중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가 적발돼 감봉 1개월 처분, 광덕면 직원 B씨는 근무시간에 음주했다가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 기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직원은 모두 11명에 달했다.

이 밖에 허위공문서 작성 3명, 개인정보 목적외 열람 2명, 공무집행방해 2명, 폭행 2명, 무단결근·근무지이탈 2명 등으로 확인됐다.

시가 매년 청렴 서약을 비롯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터져 나온 ‘일탈’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실망스럽다.

올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천안'을 비전으로 4대 전략과제 12개 시책 등을 추진하고, 청렴도 상위권 도약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박상돈 시장의 말도 무색해졌다.

천안시 청렴도는 2019년 3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을 받는 등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올해 청렴도 상향은 애초에 틀렸다.

청렴도는 공무원이 지녀야 할 덕목 중에 단연 으뜸이다. 시장이 '청렴'을 아무리 강조해도 공직자들이 자세를 바로 갖지 않으면 무위로 돌아간다.

천안시 공무원들은 뼈를 깎는 자세로 대오각성해야 할 것이다. 천안 최재기 기자newsart70@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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