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축협조합장 국회서 기자회견... 전체 88.7% 농협법 개정 찬성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관련 농협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조재열 김포파주인삼농협 조합장, 서정태 진동농협 조합장, 서영교 운봉농협 조합장, 남정순 영주농협 조합장, 염규종 수원농협 조합장, (왼쪽 일곱번째부터)김재호 신북농협 조합장, 강선욱 함양농협 조합장.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관련 농협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조재열 김포파주인삼농협 조합장, 서정태 진동농협 조합장, 서영교 운봉농협 조합장, 남정순 영주농협 조합장, 염규종 수원농협 조합장, (왼쪽 일곱번째부터)김재호 신북농협 조합장, 강선욱 함양농협 조합장.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전국 농축협조합장들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촉구했다.

충북농협에 따르면 조합장들은 이날 회견에서 "현재 국회에서 중앙회장 연임 허용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이 심사 중"이라며 "중앙회장 연임허용 여부는 농협 자율성과 결부된 중요한 의제이기 때문에 농협 구성원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전체 조합장의 88.7%가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각에서 전직 회장들의 권한 집중을 거론하며 연임제를 반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권한집중 우려는 그간 수차례 농협법 개정으로 완전히 해소됐고 필요하다면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요한 것은 조합장들이 경험한 단임제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다는 것"이라며 "중간평가를 받지 않는 회장은 오히려 독단과 독선으로 범농협 전체를 위기에 빠트릴 우려가 크고 결국 그 피해는 우리 농축협과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고 염려했다. 

이어 "연임제를 반대하는 일부단체를 포함한 누구도 단임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농협이 감내해 나가야 한다"며 "4년마다 반복되는 단기성과 중심의 중앙회 운영을 지켜보는 안타까움에 조합장들이 직접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했다. 

이들은 "회장을 전체 조합장 직선제로 선출하고 연임을 허용하는 제도는 지난 20년간 시행돼 왔던 익숙한 제도"라며 "그러나 2009년 자율성 침해를 우려하는 조합장들 반대에도 대의원 간선제와 단임제가 전격 도입됐다"고 했다. 

이들은 "연임제 도입과 직선제 정착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시행돼야 한다"며 "중앙회 운영에 전체 조합장의 뜻을 반영키 위해 직선제가 재도입된 만큼, 회장 연임 여부도 회원의 자율적 선택에 따르도록 해야 온전한 자율성 보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농업농촌의 중장기 과제를 해결키 위해 실력과 열정을 가진 조합원이라면 누구든지 중앙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합장 선거권 보장을 위해 연임이 허용된다면 현 회장의 피선거권도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규 기자 siqjaka@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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