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희 취재부 차장 / 세종지역 담당

신서희 취재부 차장/세종지역 담당
신서희 취재부 차장/세종지역 담당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기자는 7일 세종시 나성동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매장 컵이 다 소진되고 없어서 주문을 받지 못한다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매장에서 섭취할 경우 일회용컵은 사용이 안되고 매장컵을 이용하려면 설거지를 하고 난 뒤 20~30분 뒤에 주문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결국 기자는 다른 매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지난 2일부터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등을 중심으로 시행된 가운데 일회용컵 반환에 대한 불편 때문에 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급격히 늘면서 업주도 소비자도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일회용 컵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덴 대다수가 동의하지만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는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전국에서 세종시와 제주도가 시범 시행이면서 전국에 100개 이상 매장이 있는 업소만 의무참여대상이라는 형평성 문제가 대표적이다.

컵 반환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소비자 방문감소에 따른 매출하락 불가피 등도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거센 이유다.

보증금제를 가장 크게 반대하는 것도 ‘매장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해당하는 영세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다.

특히 비용부담이 큰 것도 문제다.

컵에는 반환할 때 바코드를 찍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라벨을 붙인다. 이 라벨 구입비(개당 6.99원)를 점주가 내야 한다. 회수한 컵을 회수업체에 보내는 처리비용도 점주 부담이다. 회수하기 쉽게 규격과 색상을 제한하는 표준컵은 개당 4원, 나머지 비표준 컵은 10원이 든다.

보증금 300원에도 카드 수수료를 뗀다. 음료 한 잔을 팔 때마다 13~19원씩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게 업계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지만 1인이 운영하는 영세 매장이 많다. 20여명의 점주들은 지난달부터 세종시와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지적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지만 통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점주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만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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